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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명칭 불법 사용 '징역 2년'
식약처,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뼈·혈관' 등 11종 대상
[ 2017년 06월 30일 12시 17분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배 및 이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11종이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채취, 처리, 저장, 분배 등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인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인체조직이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 도입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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