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말기환자 기준 정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침을 꾸리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달 30일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 진료권고안' 초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들을 필요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도 구체적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연구는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권고안(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권고안(국립중앙의료원 최보문 센터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지원방안(서울대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 등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둔 형태로 진행된다.
연구 책임자인 국립중앙의료원 최보문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 센터장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지금까지 57회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는 종별로 ‘질 표준화’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절차적 지침을 만드는데 국내 모델이 부재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정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7개월의 한정된 시간에 쫒겨 힘든 상황이다. 연구진은 현실과 달리 이론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내용의 과잉이 문제되고 있으며 각자 다른 경험들로 인해 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권고안 내용은 목차만 나열됐을 뿐 비공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목차에는 ▲주요 선진국 교육자료 사례 및 조사분석 ▲의료진 양성 및 보수교육자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정을 포함해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내용이 공유되지는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연구센터 김정회 부연구위원은 “현실보다 법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진료 권고안은 비암성 질환을 돌보는 전문의들이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덴테 세부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연구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우려를 했지만 나름의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 역시 “제도와 임상현상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진료권고안은 의료진의 의견을 담는 게 중요하다. 추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