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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후학 양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만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주십시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오늘(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관에게 호소한 말이다.
정기양 교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기양 교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현재 자백을 했고 법률적인 관점을 철회하는 순간 상고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7월 현재 피부암환자 90여명과 양성종양 및 희귀난치성 환자 91명 등 총 194명의 환자가 수술 및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부외과의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도 한국에는 거의 없어 후학양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특위에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지켜본 자리에서 진실 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를 하기는커녕 특검에서 자백을 해놓고도 법정에서 부인하는 등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동안 위증을 해도 벌금이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한다”면서 “유명대학 교수로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최고 판결에 따라 의대 교수직을 유지할 수도, 아니면 정직이나 직위해제, 파면도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면 직위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양 교수의 최종 판결이 실형 1년으로 유지될지, 아니면 감형돼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면될지 최종 선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