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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 로비 의혹 등의 문제를 털어내고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규정을 공표.
심평원 약평위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해 청렴성·윤리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설정. 개정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및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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