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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돌봐 차등제 급여 받았지만 간호인력 신고 누락됐다면···
법원 "급여 부당청구 해당 안돼 117일 업무정치처분 취소" 판결
[ 2017년 07월 05일 05시 35분 ]

간호인력 관련 신고를 누락한 채 더 높은 등급의 입원료 차등제 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7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심평원은 간호사 C씨 등 6명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했다고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간호인력에 따라 결정되는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 G3임에도 G2로 입원료를 청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5억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간호사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는데 G1등급부터 G4등급까지 산정하며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G5로 분류된다.
 

또한 간호인력 적용기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과의 환자 간호를 병행하는 경우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국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A의료법인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신고가 누락된 간호사 B씨를 전담간호사에 포함시키면 C씨 등 6명의 간호사·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G2등급에 해당돼 급여비용 부당 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간호사 B씨가 실제로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봤다면 인력기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기관등급에는 변화가 없어 급여 부당 수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사 B씨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환자 간호를 전담했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B씨를 인력기준에 포함시켜 사건 병원에 대한 기관등급을 산정해도 입원료 차등제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누락된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이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기회를 가지듯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신고 누락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 이유는 기관등급이 G3인데 G2로 신고해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것이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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