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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퇴원대란 없다" vs "안심하기 이르다"
복지부-정신과, 시행 한달 ‘정신보건법’ 엇갈린 평가
[ 2017년 07월 06일 12시 05분 ]

시행 한 달여를 맞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환자가 1일 평균 227명을 기록하며, 일각에서 제기했던 ‘퇴원 대란’ 등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추이를 살펴보면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2665명, 금년 4월 30일 대비 403명이 감소했다.


전체 입원·입소자 수에서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로, 법 시행 전과 비교해 15∽18%정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퇴원대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동일 의료기관 소속 2인 진단도 가능하게 한 예외규정 영향"이라며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상태로, 단기간에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 입원 시 전문의 1인 진단을 적용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진단을 받도록 완화됐다. 

특히 학회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출장 진단 전문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회 관계자는 “출장 진단 전문의의 경우 하루 한 시간에 한 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게 이상적이고 두 명은 예외적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현재 5분, 10분에 한 명 정도의 환자를 봐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16명의 출장 진단 전문의 정원도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다. 공고를 냈는데도 처우 문제 등으로 지원율이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학회 측은 “복지부가 늦게나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국공립영역에서 충분한 출장 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사법입원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학회 관계자는 “사법입원 혹은 준사법입원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과 병원 기반 사례 신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차별받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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