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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 ‘설명의무 강화법'···부담 커진 '개원가'
세세한 사안까지 설명 등 1인다역 원장들 "진료과별 표준화 서식 절실"
[ 2017년 07월 07일 06시 13분 ]

# A 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설명의무 강화법' 시행 후 부담감이 부쩍 늘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니 진료에 있어 많이 위축되기도 한다.
 

#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는 B 정형외과 원장은 '설명의무 강화법' 시행 후 계획된 술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작용 설명부터 수술까지 다 하려다보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의료계 우려 속에 설명의무 강화법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명의무 강화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설명의무 강화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라는 우려 속에 시행된 '설명의무 강화법'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A 흉부외과 원장은 “부담감이 많다. 수술을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점은 동의하지만 실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측면도 공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을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의사 스스로가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장점과 부작용 등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정형외과 원장 또한 “기존 환자에게 설명을 문제 없이 해왔는데 법으로 강화되면서 진료에 집중해야 할 시간까지 할애하고 있다”며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설명의무 강화법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가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인력 측면에서 고충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C 정형외과 원장은 “혼자 병원 운영부터 진료, 치료까지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고충은 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설명의무 강화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보태졌다.
 

D 산부인과 원장은 “의학에는 매우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모든 걸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진료과별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설명의무 강화법 자체에 대해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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