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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의사 자격정지, 과도한 처분"
의협, 복지부 행정처분 연구용역 결과 관련 "유감" 표명
[ 2017년 07월 07일 17시 34분 ]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약사의 면허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의사·약사 등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사자 의도대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약사가 조사를 방해·거부한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당청구 유형을 고의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사안별로 처분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속임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 정도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연구용역 보고서라고는 하나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의료계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의약계 중론을 모아 합리적인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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