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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49개·병원 77개·요양병원 46개·종병 3개
政, 올 상반기 의료기관 375곳 현지조사···의협에 민원 253건 제기
[ 2017년 07월 06일 06시 00분 ]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확인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피해가 늘어나 급기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확인으로 인한 의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의원이 24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요양병원 46개소, 병원 77개소, 종합병원 3개소 등이다. [아래표 참조]


 

주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조사 대상은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부당이득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요양병원 근무인력확인 ▲외부기관(근로복지공단) 의뢰 ▲비급여항목 진료 후 진료비 청구 ▲원장 타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진료비 청구 ▲수액제 처방수량 불일치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등 선정 사유도 다양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방문확인으로 자료요청 및 방문확인 대응방안이 가장 많았다.
 

공단 현지조사에 대한 민원은 비급여항목 진료건 공단 환수통보와 대진의 미신고관련 진료비 환수통보 대응, 방문확인 사전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진료비실태조사관련 문의,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및 본인부담금 면제, 산재보험 현지조사 후 공단 현지 확인 등이었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종료 후 대응방안,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대응방안, 과징금 분할 납부관련 재무제표 제출관련, 행정처분 관련 대응방법 질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관련이 대부분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건소 고발건과 산재보험, 포경수술 진료비 경찰수사관련, 민간보험 회사 요양기관 방문, 경찰수사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예정통보 등이 접수됐다.
 

현지조사 관련 민원은 사전통지서 도달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묻는 민원과 현지조사 중 대처법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절차와 현지조사 후 확인서 내용 관련 대응방안,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팀 방문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실제 현지조사 대응센터 민원 제기 당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진행 단계는 조사 전이 31.1%, 조사 중이 33.3%, 조사 후 31.1%, 기타 4.4% 등 현지조사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강원도의 한 비뇨기과원장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확인 통보를 받고 고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의료인들은 현지 조사 자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부부분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민원을 요청해 오고 있지만 조사 후 대응 민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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