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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 상임위 활동 재개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최근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7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는 18일 개최될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지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 재개부터 시작한다.
바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복지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3월 23일 이후 대선과 대통령 취임, 장관 임명 지연 등의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복지부장관 임명이 돼야 상임위 활동이 재개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예정대로 장관 청문회 일정과 함께 법안심사 일정까지 정해진 것이다.
법안소위 개최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쟁점법안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이미 4차례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대선 이전 심사대에 올랐으나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7월 국회 때에 쟁점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안소위 일정이 13일 하루이기 때문에 쟁점법안은 제외하고 비쟁점법안들만 심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7월 국회는 복지부 신임 권덕철 차관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첫 회의가 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박능후 장관 내정자 임명 이전부터 신임 차관 후보 0순위로 부상했고, 예정대로 차관에 임명됐다.
권 차관은 13일 법안심사소위에 복지부 측 대표로 참석해 각종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복지위원들과 전문위원실에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