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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출입 보호자 1명으로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17년 07월 10일 12시 30분 ]

오는 12월부터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출입 보호자가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응급실 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허용키로 한 것이다.
 

여기서 부득이하게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는 소아나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도 제한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을 연간 5% 미만으로 유지토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 정보망(NEDIS)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거점병원 업무를 명시하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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