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품질 불량 의료기기 미회수 처분 강화
더민주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7월 10일 12시 35분 ]

의료기기의 품질불량이나 위해성을 알았음에도 즉각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함께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의약품에 비해 미비했다.
 

의료기기가 품질 불량이거나 신체에 위해를 미친다는 점을 제조업자가 알았을 때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에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나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금 50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개정안에 따른 횟수,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잇단 부작용 금속인공고관절 또 위험성 경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