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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대부업체 ‘짜고 치기’ 첫 적발
경찰, 유흥업소 女종업원 등 수술비 대출 후 병원 소개
[ 2017년 07월 10일 15시 28분 ]

성형외과 의사와 짜고 약 55억원의 고리대출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에게 성형수술을 미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은 성형외과 의사(관련자 25명 구속 2, 불구속 23)를 대부업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 C씨, D씨 등 강남권 소재 성형외과 원장 3명은 이들에게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체 2곳을 차리고 성형을 하길 원하는 유흥업소 20대 초반 여성 종업원들은 대상으로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후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에 "대출 고객을 해당 병원으로 보내줄테니 전체 수술비의 30%를 알선료로 달라"고 제안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성형외과는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이 비용을 알선료로 지불했다.
 

경찰은 성형외과 원장들은 수술비의 절반을 ‘대출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대부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도 파악했는데 이를 대부업자들이 더 많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와 B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378명에게 총 55억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를 훨씬 웃도는 34.9%의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받아 약 19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갚지 못해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부업체와 성형외과 의사들이 결탁해 범행을 저지른 첫 사례”라며 "향후 불법 사금융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해 더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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