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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고 주장.
협의회는 "진단서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은 물론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주장.
협의회는 특히 "상한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강행한 행정예고는 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태다. 복지부는 앞으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