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후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방치돼 왔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될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996년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명시돼 있고 법적인 근거는 없어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된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공립요양병원이 담당해도 별도 평가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했다.
이에 제정안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역할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산업에서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공립요양병원은 치매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수행은 물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공립요양병원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타 기관이 공립요양병원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와 역할, 관련 규정 및 민간 위탁제도를 정해 공립요양병원이 노인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