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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왕진결정은 단순 확인절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청구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재단의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인 A재단의원은 관할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왕진결정 통보서를 받지 않은 채 혈우병 환자에게 왕진을 해오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관할 보장기관인 지자체장으로부터 1년간 왕진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원 현지조사 결과 2013년 7~9월, 2014년 10~12월까지 왕진결정 통보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방문해 진료한 후 진찰료 및 주사료 등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서 942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16조, 제28조에 근거해 A재단의원에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재단의원은 왕진결정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후에 받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 피해가 크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커 처분의 목표인 공익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의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왕진결정은 왕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보장기관에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칠 뿐이지 의료급여 적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원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며 왕진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미리 왕진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료급여 공공성 확보 중요성 보다 혈우병 환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우병환자 진료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2016년 10월 당시 혈우병 환자로 등록된 2352명 중 1440명이 A재단의원 등 원고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이 적시·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혈우병환자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왕진을 통해 추가적 이득을 얻는 것도 없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