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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병원장은 빼고 봉직의사만 처벌"
성형외과의사회, 법원 판결 반발···"병원 내 범죄행위 부채질"
[ 2017년 07월 12일 10시 05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 2015년 발생한 그랜드성형외과의원 여고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성형외과전문의 조 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신마취약을 무단 투여한 병원장은 수사도 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봉직의사만을 처벌했다“면서 ”수사와 재판이 매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내부 제보자인 봉직의사는 전신마취와 전혀 무관한데도 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양심에 따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생체신경학적 검사 없이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병원장의 행위는 고의적 상해까지 의심할 수 있는데다 이를 숨기기 위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봉직의사 처벌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회는 "해당 병원 원장은 봉직의사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번 판결은 병원 내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지면서 촉발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당시 자체 조사에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하고서 실제로는 마취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의사' 대리수술을 자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에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소속원장 7명을 고발했고, 이에 반발한 그랜드성형외과는 명예훼손 혐의로 의사회를 고발하는 등 4년째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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