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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통보받은 동아제약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동아ST가 최근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접수한 상태다.
절차 상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행정처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국 1400여 곳에 이르는 병·의원을 상대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들로 구성됐다.
현재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 업무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관련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약평위에 재상정해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동아ST가 행정처분 통보 내용 중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강조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논의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2014년 7월2일 이전 제공된 리베이트는 품목 당 ‘최대 20%’ 인하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 시일 내 건정심에 올려 처분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동아ST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품목이나 구체적 정황은 파악이 어렵다”며 짧게 답변했다.
한편 동아제약 행정처분 통보 품목은 14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생산중지 품목도 일부 포함된 상태로 일종의 보여주기식 처분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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