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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법안 심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늘(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법안 없이 약사법 3건을 포함해 의료기사법과 건강검진기본법 등 총 30건의 법안만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법의 경우 한 건도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상임위 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화상투약기 도입을 다룬 약사법 개정안,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노인정액제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중에서 원격의료법과 노인정액제 개선법은 지난 법안소위에도 상정된 바 있어 추가 심사가 기대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의료법 심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이번에는 의료법보다는 다른 법안들의 심의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할 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거짓으로 임상시험 기록을 작성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이나 식약처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도 “현행법은 임상시험성적서와 ‘임상시험 등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구분해 표현하고 있으나 벌칙에서는 임상시험성적서 허위작성만을 처벌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작성한 경우에도동일 수준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약사 관련 기록부를 멸실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공무원에 의거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