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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사 두 명 중 한 명에게만 2개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아산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B제약회사로부터 시장소개 및 품목개척 명목으로 69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 다른 의사 C씨는 서울에서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며 D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현금 132만원과 2013년 1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면허정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A씨만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업무공백을 채워 줄 대진의(代診醫) 고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처분기간 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처분 시기를 늦춰줬다.
이후 A씨는 행정처분 취소 소(訴)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 요청에 의해 처분 효력 발생 기간만 변경한 것에 불과해 A씨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해 면허정지처분 2개월이 확정됐다.
반면 C씨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때와 처분 시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3조를 위반했을 때 최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돼 있었지만 2013년 4월부터 개정된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 미만은 자격정지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소급 적용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처분될 때에는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새로운 규범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제재 정도에 참작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해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리베이트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150여 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관련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므로 취소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