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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재논의···합의점 찾을까
의협 반발 병협 수용, 의원급 제외 ‘핫이슈’···政 "합리적 수준, 조정 어려워"
[ 2017년 07월 13일 06시 33분 ]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의료계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 고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리적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안을 전망이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12일 저녁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와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의정협의체 본 협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장들과 의사협회 이사진들의 실무협의 단계로 의협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먼저 의협은 수수료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고시제정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서는 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서이자 지식집약적 문서로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시제정시 기준으로 삼은 보건복지부 현황조사 자료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의심되고, 제증명서 수수료는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준의 재조정 필요하고, 보험사 제출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해당 고시안은 의원급을 제외한 3600여개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의원급까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실무협의체 단위로 진행됐으며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의 우려되는 부분과 의협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미 고시가 행정예고된 상태이므로 고시 발효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고, 협의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 고시 발효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 입장은 요지부동 상태로 알려졌다.

오는 21일까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2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취재한 결과,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조사를 벌인 병원급 3600곳 중 76%의 최빈값을 반영한 수치로 ‘일반 증명서 1만원’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1만원은 말 그대로 진단서 발급 비용일 뿐 진찰료는 따로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의료기관 ‘옥죄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이해 당사자별 의견수렴 현황을 보면, 대한병원협회는 구두로 "별도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소비자단체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한 사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관련 법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의협의 반대의견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환자단체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반영한 제증명수수료는 충분한 시가를 반영한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조사 결과, 사망진단서 등 가격차이가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고시 상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며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강력한 규제 및 통제요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아직 일주일 넘게 남은 시점으로 정부 및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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