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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문턱' 넘을까
이명수·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행위 상정
[ 2017년 07월 13일 13시 02분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2건에 대해 복지위 차원의 의견을 안행위에 전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치관제 도입 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승격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안행위는 복지위에서 전달 받은 의견을 참고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두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의견은 긍정적이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소관 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된다”며 “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둬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정무직의 신설로 인한 조직팽창의 파급 효과 및 재정소요로 인한 부담, 다른 부처의 정무직 증원 요구를 초래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르스 이후 승격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승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소속기관으로 격상되기는 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양성 측면이나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화해 방역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대응의 핵심은 컨트롤타워보다는 분권화를 통한 현장 통제조직 권한과 소통네트워크라는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입법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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