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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의 결핵확진으로 원내 감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각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취업 이후 결핵검진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결핵예방, 검진 및 치료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투입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시폐쇄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해당 병원에서 13일 오후 6시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 영유아, 산모들이 입원해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결핵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결핵예방법에서는 신규 직원의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검진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입사 후 최대 1년가지 감염병 예방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1개월 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기에 정부는 결핵검진 등 국가차원의 감염관리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사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인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결핵과 잠복결핵 검진을 하거나 채용 후 1주일~1달 이내 검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