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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됐지만 '의사 교차진단' 유명무실
김승희 의원 “환자 10명 중 6명, 자체 진단으로 입원”
[ 2017년 07월 15일 06시 20분 ]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보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고나 자체진단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6월 한 달 동안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이다.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제도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국·공립 및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 진단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6월 한달 동안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이 뒤를 이었다.
 

신규입원의 자체 진단 비율은 전체 5553건 616건으로 11.1%로 나타났지만,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았다.
 

자체진단 건수도 1만4660건으로 신규 입원보다 23배 많아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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