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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뇨기과→비뇨의학과' 변경 승인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 2017년 07월 15일 07시 12분 ]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 및 진료영역 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비뇨기과 설립 60여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비뇨기과학회 및 비뇨기과의사회는 저수가를 비롯해 불합리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전공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위기감을 강조해 왔다.


실제 2017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82명 정원에 21명 모집에 그치는 등 역대 최소 지원율을 기록하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대형병원들마저도 정원 채우기에 실패했다.


올해 초 비뇨기과학회는 평의원회와 총회를 거쳐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의결,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26개 전문학회에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학회도 비뇨기과학회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명칭 변경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며 개정 이유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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