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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승인기관이 총 22곳으로 정해졌다. 경북대병원, 상계백병원, 한양대병원 등 3곳이 신규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TAVI 승인기관 결정 내용을 해당 기관에 안내했다. 승인된 22곳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본인부담 80%의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TAVI를 시행할 수 있다.
승인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차병원 ▲울산대병원 ▲세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동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전남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기존 19곳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경북대병원, 상계백병원, 한양대병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결정됐다.
TAVI 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만큼 각 기관은 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 또는 임상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복지부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항목의 실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승인요건 미충족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승인요건 점검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 ▲관련 서류 요청 후 실시조건을 미충족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22곳의 승인기관은 향후 1년간 TAVI 시행 시 심장통합진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간·장소, 참여의사 성명·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수술위험과 편익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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