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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한 고시를 행정예고하면서 대학병원을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병원들은 1만원의 최저치 상한금액 기준이 설정된 배경과 행정예고까지 이를 막지 못한 대한병원협회에 책임론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최근 열린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일부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병원협회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규제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논의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막지 못하고 행정예고까지 왔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장도 “고시금액과 현재 병원이 책정된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 연간 손실액은 2000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손실액을 떠나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병원협회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병원장은 “병원협회가 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가는 물론 각종 규제에 속수무책이다. 이제 비급여까지도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한탄했다.
다른 B상급종합병원장도 “의협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 일차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병원부터 적용하자는 등의 의견을 전달하는 동안 병원협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은 “의협과 병협 모두 행정예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정부규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은 외침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정하기 전에 수수료 양식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실제 병원협회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장 많이 제기된 사안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양식이다.
예를 들면 진료확인서는 환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언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을 해주는 증명서다.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제증명서류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000원에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진료확인서에는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하는지 정해진 서식이 없다. 때문에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환자들이 수술내용과 검사결과 등 진단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료확인서가 각종 진단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각의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기본적인 기재항목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정부와 논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왔다”고 해명했다.
병협은 “정부가 전국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금액은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가격 상한액을 정하고 자율권고안을 발표, 의료기관들이 그 기준에 맞춘 수수료를 책정해 20년째 변동 없이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가 비급여 항목이고 정부 권고안이 자율시행이었지만 불이익을 염려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권고안을 지켜왔는데 20년 전 제한한 금액의 최저치를 상한액으로 정한 것은 유감이며 이 논의는 출발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각 병원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복지부에 전달할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의견제출 기한인 21일전에는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