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료 ‘평가소득’ 전격 폐지···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보료 최대 55% 감소
[ 2017년 07월 18일 12시 23분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축소된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 부과한다.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 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줄인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역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도 구체화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한다.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기전도 마련됐다.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에는 직장 1만7120원, 지역 1만3100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토록 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됐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 합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과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