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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시위·반대 의견서 등 반발 거세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반대하는 의사들 입장표명 다양
[ 2017년 07월 18일 12시 31분 ]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1인 시위와 의견서 전달로 정부에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제증명 수수료 고시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가 참여했다.[사진]
 

의협은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이 의료계와 협의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 양식이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제증명 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18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는 완전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를 요양급여항목처럼 상한선을 정했다”며 “이는 곧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지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입게 될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불편 감소를 위해서라면 민간의료기관이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진정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제증명 수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한다면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위헌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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