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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 '52만명'
공단, 2016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2017년 07월 18일 12시 55분 ]

52만명(2016년 말 기준)의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694만명 중 7.5%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다. 동일기간 장기요양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으로 구성됐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로 집계됐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1795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98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2015년 대비 6.2% 증가했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9398곳이 운영 중에 있다.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과 징수액은 누수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누적징수율 99.6%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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