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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사건 계속 터지는데 정부지원 '종료'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체 부담 불가피, 의협·학회 "지원 계속돼야"
[ 2017년 07월 19일 06시 00분 ]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잠복결핵 검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까지 예정된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제대로 된 결핵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산부인과 잠복결핵 감염사태에 대해 국가가 예산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올해까지만 진행돼 내년부터는 1인당 4~5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의료기관 및 시설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실패한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되밟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메르스를 국가에서 책임졌듯이 결핵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감염병이다.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필요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은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 마련 ▲잠복결핵 예방법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 ▲결핵 가능성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 구축 및 선제적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학계에서도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관계자는 “결핵사업은 결국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잠복결핵에 대해 의료기관이 검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신생아들의 결핵이 간호사에게 접촉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일선 의료인에게 어떤 이들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하고 어떠한 처치를 해야 하는지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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