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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출산 신생아 진료거부시 ‘처벌’
질병관리본부, 1차 역학조사 결과‧관련 대책 발표
[ 2017년 07월 19일 11시 21분 ]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신생아 118명과 의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모네여성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9일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신생아 및 영아 800명으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현재까지 신생아 800명 중 776명(97.0%)이 결핵검사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받았고,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검사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다. 다만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2명(13.3%)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모네여성병원 결핵 발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진료거부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질본은 또한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해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채용 시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하고,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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