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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제·피임제' 등 불법판매 산부인과 의사
식약처,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해외 선택임신시술 알선업자도 적발
[ 2017년 07월 19일 12시 05분 ]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를 적발했다.
 
선택임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 임신하는 시술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됐다.
 

조사 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다.


또 환자들에게 의사 장 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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