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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던 전주 소재 2개 병원에 대한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위한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당 리베이트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관련 19개 업체에게 특별약사감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대한 검토 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 46명을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19개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연루 업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다. 제약업계에게 식약처의 재조사가 당혹스러운 이유다.
19개 업체에는 국내 10위권 내의 대형 제약사들이 3개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가 2차병원인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만성질환치료제 등 대형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연루 품목의 경우 최소 3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건보 급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체들은 민감한 상황이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이 2014년 7월 이전에 벌어져 급여정지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대표 품목의 약가인하는 제약사로서 엄청난 타격일 수 있다.
이에 관련, 제약사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끝난 이야기로 알고 있던 해당 사건을 식약처가 다시 끄집어 내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