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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새정부 비급여정책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안 합의,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반대"
[ 2017년 07월 19일 14시 47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의협은 병협과 공조해 정부의 의학적 비급여 정책에 공동 대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비급여 급여 전환 방침에 대해 "의료쇼핑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체 구성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과 병협 양기관의 상근부회장과 보험이사, 의무이사, 기획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필요 시 홍보, 대관, 제도와 관련한 위원들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협의체는 ▲정부의 비급여 관련 정책 모니터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언론, 정부, 국회에 효율적인 접근 방법 마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 등을 맡게 된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협의체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서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국회에서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중보건간호사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안은 ‘공중보건의사’ 대신 ‘공중보건 의료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주현 대변인은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간호사는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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