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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아니면 제약·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서를 회신했다.
현행 약사법 제87조의 2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해당 법령이 공포됐으며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약사법’에서는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같이 나열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니면서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없다. 이들만이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만약 조건부(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유사명칭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문 규정도 없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는 별도 요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국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과 함께 약사법’ 제87조의 2의 문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법령 정비를 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아닌 자는 어느 누구도 제약 및 약품을 포함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해선 안 된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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