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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공판, 8월로 연기
[ 2017년 07월 20일 11시 32분 ]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8월로 연기됐다.


K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은 20일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K씨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K씨가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사 K씨는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집도했다. 수술 후 신해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K원장은 지난 11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고, 2차 공판까지 열린 상태였다.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K씨는 '복막염에 대한 처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인의 경우 심장이 좋지 않아 개복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해철씨 유가족이 K씨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는 집도의 K씨가 유가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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