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차병원, 녹십자 등 제대혈은행 4곳이 규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차병원은 과태료 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적격 제대혈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적발 기관에 대한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 사실 적발을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 4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관에서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제대혈 공급신고 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차병원, 녹십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기관은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해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없이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사용(보라매병원, 녹십자), 신고 수량 초과(보라매병원, 동아대병원, 차병원), 신고기간 초과(보라매병원) 등이다.
제대혈법에 따르면 공급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병원의 경우 공급신고 의무 외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는 150만원 정도다.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 및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기관 간에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제대혈 공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대혈은행이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 허가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대혈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참여 제한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