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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카드 내미는 한의협·치협·간협
의료기기 허용·국가치매제사업 참여·간호단독법 등 총력
[ 2017년 07월 22일 05시 27분 ]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발표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숙원사업 현실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차의료기관과 의료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그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라고 여겨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정책행보에 편승한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세부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정부 책임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요양서비스에 요구되는 간호인력 계획 등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각 직능단체의 아젠다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우선 한의사 중심의 통합뇌질환학회를 설립했다. 뇌질환 연구 교수 및 한의사 30여명이 모여 출범했고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학회는 앞으로 파킨슨병을 중심으로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한의학 중심의 통합의학적 뇌질환 치료 홍보활동을 펼쳐 대국민 인식 제고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최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상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체 설립을 중심으로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치매와 구강건강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국가 치매사업에서 노인 대상 치과주치의 도입 및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씹는 힘의 저하는 뇌의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자극을 적게 줘 뇌 위축에 따른 치매발병이 쉽다”며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에 있어 구강서비스와의 연계체계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 최근 국내에서도 인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구강상태 및 저작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되고 잔존치가 없는 경우 치매위험비가 높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고 있다.

치매의 정확한 발병기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방 및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 측 주장이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도 김철수 회장은 현재 공공의료체계에 구강보건영역이 부족함을 들며 “보건복지부 내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국가 치매책임제 하에서 치과의료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구조 변화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간호수요 또한 증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며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대한간호정우회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섰다.
 
최근 남인순 의원 주최로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해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방문간호사는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격차 및 계약직으로 인한 의사소통 제약 등이 존재한다”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양한 직능단체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 구체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제도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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