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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공지능(AI)과 협업 늘고 책임도 비례 ↑"
성균관의대 장동경 교수 "의료인 책임 문제 관련 복잡한 사안 발생 가능"
[ 2017년 07월 24일 12시 43분 ]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함께 치료 및 진단에 인공지능을 참고하는 의료인의 책임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의대 장동경 교수는 대한의학회지 최신호에 기고한 ‘미래의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다가올 미래에 의료인과 인공지능 간 협업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이 의사의 직업을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분명 대체하는 업무 분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미래에서 인간 의사는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해 진료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인간 동료와의 협업보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이 더욱 효율적이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우리는 의사와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협업시스템 모델이 무엇인지 해답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의 협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 협업에 의해 내려진 판단이 오진이나 잘못된 처방을 낳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돼 환자에게 해를 미쳤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윤리적, 법적 책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관리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도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 교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승인돼 관리되는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해 환자에게 해(害)를 끼치는 경우에는 진료 의사도 완전히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장차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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