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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시간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적정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의료체계는 현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분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신상도 교수(응급의학과)는 24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개최된 제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에서 응급관리체계의 분권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상도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 기금운영에 기반한 중앙집권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 역할을 나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응급의료 기금 등 예산 편성 및 운영,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도 모두 독점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히 응급의료기금은 시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지방의 권한이나 역할은 없다. 때문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장협착 소아사망사건과 전북대병원 증증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 최근 인천 소아 기도이물질 막힘 사망 사건 등 모두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외상환자 사망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가 지정취소됐다.
그런데 당시 전라북도는 이 사건에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료는 적정시간 내 적정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권역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역사회가 조기인시와 구급요청을 하면 구급대원이 진단과 처치, 이송을 담당하고 병원은 진단과 처치 입원에 대한 치료를 담당, 지역사회는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자원을 지방정부로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응급의료체계를 개발하면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권역화 및 외상체계, 심뇌혈과응급의료체계, 심정지 치료체계 등을 개발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돼 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응급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류현욱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인력과 시설, 의료기관 분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은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체계도 중앙 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현욱 교수는 “대구는 지역 최초로 지자체 3명의 담당자와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을 발족, 매년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도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은 1명인 경우가 많고 타 업무와 겸직도 많아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행정관리에 국한된 업무 밖에는 할 수 없어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류현욱 교수는 “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선택권이 없다”면서 “응급질환은 시의적절한 처치가 안 되면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많은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류 교수는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이 있었고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됐지만 국민들 기대치 또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역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