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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벤트 등에 대해서 주의가 당부된다.
일부 성형외과 등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벤트까지 마련하며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섰다. 성형 후기를 공유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우수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의사가 성형 쇼핑몰 관계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 환자들의 가짜후기 게재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20여 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의사들이 쿠폰을 팔아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건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성형 쇼핑몰 운영자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여기에 더해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성형수술 상담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성형외과 의사와 광고 대행업체가 함께 성형 후기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경험담을 올려 고객을 끌어 모은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성형외과 관계자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보정 및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허위·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름철 성형수술 건수가 많아 두세달이 지난 가을 쯤에 의료중재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원에서 하는 가격 할인 이벤트는 단 기간 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벤트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상 일정 기간에만 수술 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벤트성 가격 인하 정책을 펴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든 환자에 대해 무기한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병원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 이벤트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불법·허위 후기는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