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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베이트 불똥···한미약품 대표 ‘아모잘탄' 촉각
年 700억 처방 초대형품목···2011년 행정처분 포함 '투아웃제' 적용여부 관심
[ 2017년 07월 26일 05시 4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주병원과 전주호성병원 리베이트 사안인 이른바 ‘전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연루된 품목에 대해 제약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은 대표제품인 고혈압 이중복합제 ‘아모잘탄’이 리스트에 올라 있어 자칫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처의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한미약품은 아모잘탄 대책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한미약품 측은 아모잘탄의 전주 리베이트 연루에 대한 문의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잘탄은 로사르탄과 암로디핀 성분을 복합한 제제로 대세로 현재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ARB+CCB 복합제를 대표하고 있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676억4800만원의 처방액으로 전체 의약품 중 8위, 국산 의약품 중 선두에 올랐다. 금년 상반기에도 324억500만원의 처방액으로 초대형 품목임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은 아모잘탄에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을 합친 ‘아모잘탄플러스’,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아모잘탄큐’ 등 3제 복합제를 연이어 허가받으며 약가결정 등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식약처가 전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3제복합제까지 행정처분을 내릴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식약처에서 아모잘탄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한미약품으로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제약사 측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무효소송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검찰이 적용하는 형사처벌과는 다르다”며 “불기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 행정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연루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루 제약사들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지 못하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아모잘탄의 경우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바 있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2014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의원 및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한미약품은 아모잘탄을 포함 14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現식약처)의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까지 이어졌지만 연루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연이어 승리하며 약가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성질환치료제인 아모잘탄이 건강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곧 사장(死藏)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모잘탄의 경우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첫 리베이트 적발이 급여정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리베이트 금액 또한 1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전주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급여정지, 약가인하 행정처분 검토는 식약처 행정처분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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