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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보고를 누락할 경우 벌금액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및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결핵예방법'은 의사의 진단 및 검안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무인만큼 현행 벌금 200만원 이하는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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