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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폐지 및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이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한방산업육서협의회가 최근 1년 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위원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역할이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에서 해당 업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폐지하면 될 일”이라며 “업무의 규모, 역할, 성격이 전혀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도 반대했다.
개정안에서는 한약사에 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 대변인은 “한약진흥재단 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을 법에 강제화하고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해 막대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