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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취과 전문의 프로포폴 사용 제한해야"
통증학회, 프로프폴 사망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주문
[ 2017년 07월 29일 06시 33분 ]

경남 거제의 프로포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취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비마취과 의사들의 마취제 사용 제한이 핵심이다.

대한통증학회 조대현 회장은 28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마취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마취통증 관련 치료 및 처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프로포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임상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차원의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조대현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외에는 마취제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마취과 의사 입회 하에 마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학회에서도 그동안 여러번 문제 제기를 했다. 이제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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