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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새 수가 ‘심층진찰료’ 신설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예정···관행적 ‘3분진료’ 탈피 가능성 주목
[ 2017년 07월 31일 06시 13분 ]
대학병원들의 이른바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신개념 수가 도입이 추진된다. 일명 ‘심층진찰료’라는 제도로, 조만간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질환의 중증도와 진료시간 등을 감안해 외래진료비를 달리 책정하는 방식이지만 세부 산정기준 마련 등 향후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질환자를 진료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경우 그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보겠다는 취지다.
 
심층진찰료는 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진료시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본인부담 진료비 순응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심층진료 수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너무 낮게 잡으면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심층진찰료 적용 기준과 함께 수가 수준에 대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 보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서울과 지방,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으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 각각 1개소씩을 선정, 시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을 원칙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도가 높은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심층진료비 도입 취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여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환자수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심층진료 수가만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입원료 인상 등 병원의 손실 보전책 마련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심층진료비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오는 9월 초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본격적인 확대와 시행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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