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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이어 환자 시신까지 버리는 '의사 윤리'
거제서 프로포폴 환자 사망하자 바다 유기, 국회 "조작 방지 법안 검토"
[ 2017년 07월 31일 12시 07분 ]

경남 거제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윤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 오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부 조작과 함께 시신을 버린 극도의 비윤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번 사건에서 위법을 저지른 의사 A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자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감행했다.


A씨는 단지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기록한 CCTV 기록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도 조작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을 한 A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사들은 환자 사망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두려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도 자신이 양악수술을 한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가 있었다.


성형외과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수술한 여성 C씨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병원 수간호사에게 지시해 수술 후 C씨의 상태가 퇴원하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새로 기재해 넣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의료과실이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다. 의사가 추악한 범죄자가 됐다"며 "의료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직업윤리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극악한 범죄"라며 "의협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징계가 필요한 사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진료기록 조작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진료기록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한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 조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수정 시 원본,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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