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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안전법 시행 1년됐지만 여전히 '부족'
보건의료노조 "전담인력 둔 기관 56.7% 불과 등 미흡"
[ 2017년 07월 31일 12시 20분 ]
시행 1년 여를 맞은 '환자안전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최근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곳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로 97.3%에서 환자안전위원회가 설치됐다.
2016년 7월 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 11조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개 병원은 환자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였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환자안전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겸임하는 것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한 환자안전법 제12조 위반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방증인 셈이다.
또한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이었고 이 가운데 104명이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 뿐이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이다.
노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토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개, 종합병원은 292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라며 "이들 병원에 1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3130명+97명)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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