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을 맞았고,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려 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지만 2017년 예산안에 17억원의 신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센터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정부와 여권에서는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 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필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국가가 이를 대신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간 시장 침해의 우려 소지가 있으며, 정부 투자가 있으면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아 쟁점법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필수 공공백신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 예산도 확보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제약사와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제시된 백신만 국가가 생산하자는 것인 만큼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